고흥소방서(서장 남정열)는 가을철 지역 내 농부산물 및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논두렁 태우기 등으로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시민들에게 소각 전 불피움 사전 신고를 당부했다.
불 피움 사전신고제는 화재라고 오인할 만한 불 피움 행위(연막소독 및 쓰레기 소각 등)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미리 119와 소방서로 신고해 불필요한 소방차 출동을 방지하기 위해 화재예방 강화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않고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는 전라남도 화재예방조례 제3조에 의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각을 실시할 때는 반드시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며 무분별한 소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높은 안전의식과 협조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무도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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