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 25곳·국립공원 16곳 생태복원

환경부, 그린 뉴딜 정책으로 안전·건강한 국토 환경 조성

우용희 | 입력 : 2020/08/13 [10:52]

[무도매거진-우용희기자]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생태계 서비스 기능이 향상될 훼손 지역 25곳을 선정하고 복원해 사람과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생태공간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훼손된 생태계 복원, 야생동물 매개 질병 관리체계 구축 등을 그린뉴딜로 정책으로 추진, 기후변화·환경위기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국토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지난달 14일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수립된 그린뉴딜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함께, 기후·환경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채택됐고, 그린뉴딜 8개 추진과제 중 ‘국토 생태계의 녹색 복원’이 포함됐다.

 

기후변화와 코로나19 확산을 경험하면서 산림, 해양을 비롯한 도시지역의 자연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미래 질병의 발생·확산 예방, 국민 삶의 질 향상 등 지속가능한 발전의 근간임을 우리나라 뿐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가 중요하게 인식하면서 ‘유럽연합(EU) 그린딜’에서도 국토 생태계의 복원은 강조되고 있다.

 

그린뉴딜의 ’국토 생태계 녹색복원‘은 도시화·산업화로 훼손된 자연의 건강성 회복과 야생동물 매개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국토환경 조성을 목표로 ▲도시 및 보호지역 훼손지 복원 ▲야생동물 질병 전 과정 관리 ▲녹색복원 법·제도 강화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먼저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도시지역 내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할 계획이다.

 

우선 생태적 복원으로 수질정화, 대기질 개선, 물 공급, 탄소흡수, 생물 서식, 경관, 문화 등 생태계 서비스 기능이 향상될 훼손된 지역 25곳을 선정, 2025년까지 복원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생태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의 생태계 복원 정책이 법적 보호지역이나 비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이번 그린뉴딜을 통해도시와 도시 근교 지역의 생태공간 조성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국토 전체에 대한 자연환경의 훼손 현황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복원목표 설정 및 체계적 복원이 가능하도록 ‘국토환경 녹색복원 기본계획’을 내년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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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우리나라 자연환경을 대표하는 국립공원에 대해서는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훼손지 16곳을 2025년까지 복원하고 저지대를 중심으로 친환경·고품격 생태탐방 기반시설을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사람과 야생동물 간 새로운 공존·안전환경으로의 전환을 위해 야생동물 매개 질병의 국내 유입 사전예방 강화와 야생동물 유통 전 과정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야생동물의 현황 및 질병 이력 등을 관리하기 위한 ’야생동물 종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야생동물 수입 검역제도 도입, 야생동물 전시·판매·소유 등 모든 과정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 국민의 일상생활 속 인수공통감염병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오는 10월 야생동물 질병 관리 전담기관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출범, 야생동물 질병 조사·연구, 방역기술 개발 및 관계기관 협력 방역체계 수립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된다.

 

우리나라 야생 생태계의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고유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 산양 등의 종복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서식지 중심의 보전, 관리대책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는 국토 생태계 복원의 이행력을 담보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제도의 강화를 함께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먼저 자연환경을 복원하는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자연환경보전법’ 개정 등을 통해 복원사업의 원칙·기준 및 추진 절차를 비롯,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다학제적 접근과 융합적 기술을 요구하는 생태계 복원사업에 관련 전문 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자연환경복원업’의 신설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연환경 조사·복원업 신설을 위한 포럼이 지난해 8월부터  진행 중이다.

 

또 야생동물 매개 질병에 대한 전 과정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야생생물법’을 개정, 야생동물 질병을 매개할 가능성이 있는 야생동물의 국내 반입 시 허가·신고를 의무화하고 주요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검역 절차를 법제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동물원·수족관법’을 개정, 동물원 외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 금지 및 야생동물 판매업 허가제 도입, 동물원 허가제 전환 등 야생동물의 전시·판매에 관한 규정도 강화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우리 국토의 생태적 건강성을 회복하는 것은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그린뉴딜의 핵심 가치로 건강한 자연환경에서 건강한 국민과 건강한 국가가 비롯될 수 있다”며 “그린뉴딜의 이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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